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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겨울을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거창군은 지난 18일 1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올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6천 원, 2인가구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천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대상자 여부 확인과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번호가 있는 전기·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18년 9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실물카드는 기존의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기능을 탑재한 카드로 다양한 난방용 에너지원 구입이 가능하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상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중에서 택일하게 되고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편리함이 있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2018-10-19일 1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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