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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강원지사, 영농 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에서는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1월을 영농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은 가을철 경작 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될 우려가 있는 영농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영농 폐비닐 수거 방법은 농민들이 영농 폐비닐을 마을별 집하장에 분리 배출한 후 공단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수거하는 방법과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공단수사업소로 직접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에서는 이번 집중수거기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집중수거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 중 수거 실적이 우수한 마을 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 감사장과 총 24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와 관련 올해는 농약빈병류 수거는 수거보상비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이번 행사가 농촌환경의 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촌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환경공단 보도자료
[2018-10-23일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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