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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2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울산 북구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일제 단속기간인 12일과 13일에는 주차위반 및 민원 빈발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하고 14일부터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판매시설과 공공시설 등 40개소를 합동단속 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 홍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2018-11-12일 10: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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