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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단속 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과 상습 주정차 구역에 단속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능개선사업은 기존 65개소의 저화질(41만 화소) 단속카메라를 고화질(200만 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23억6천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정식 단속 CCTV 28개소가 추가돼 총 165개소의 단속 CCTV가 운영된다.

2018년 10월 말 개선사업이 완료돼 11월부터 향상된 성능으로 단속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야간에도 선명한 불법주차 영상확보가 가능해지고 차량번호판 인식률이 높아져 오류단속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가 많은 관내 13개소에 단속 CCTV를 신규설치하고 1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연말까지 15개소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28개소의 단속 CCTV는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해 고질 민원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정식 단속 CCTV의 단속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의정부시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동 별 이동단속 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한다.

각 권역동은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고질 민원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주 1회 이상 야간특별단속을 한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18-11-12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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