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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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제68조)이 신설돼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법률 시행 전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시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6건(5천490만8천 원), 2018년 현재 183건(4천94만5천 원)이 적발돼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및 지급단가 변경)을 제작해 4천여 명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ℓ에서→266.58원/ℓ, LPG는 현행 197.97원/ℓ에서→170.40원/ℓ)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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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일 17:1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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