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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9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란 최근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통학 차량 내 아동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자 통학 차량 내 아동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자는 아동 하차 후 내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차량 내 아동 잔류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 내부 가장 뒤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하며 만약 일정 시간 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한다.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확인장치 의무화 법령이 완료 및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필수 안전기준안 외에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2가지 기준안이 추가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관내 259개 어린이집 통학 차량 275대에 대해 1대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차량 내 아동이 방치되는 사고를 방지해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오는 19~23일까지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까지 보조금을 교부해 연내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끝)

출처 : 의정부시청 보도자료
[2018-11-13일 16: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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