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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명 명단 공개

충북도는 14일 도 홈페이지에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2명(체납액 1억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세외수입금의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와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거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공개 대상자는 상기 법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체납한 자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충북도는 올 초 각 시·군으로부터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및 심의요청을 받은 후 지난 3월 19일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약 6개월간 지속적인 자진 납부 촉구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지난 8일 제11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 공개된 체납자는 2개 법인, 체납액 1억원 상당으로 세목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다.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재산압류 및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맣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2018-11-14일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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