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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징수 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총력

경상남도가 지난 3월에 이어 11~12월에도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 기동반'을 구성해 작년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역징수 기동반'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 반을 운영하며 도내 및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도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2천403명, 체납액은 947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징수 기동반'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나아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 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 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26~30일 1주 동안은 도내 등록 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 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 활동을 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서는 전국법원의 예상 배당금을 조사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해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한다.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광역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136억 원을 올 상반기에는 53억 원을 각각 징수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 기동반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돼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경상남도청 보도자료
[2018-11-15일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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