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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 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 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 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11-15일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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