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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교통복지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담양군, 교통복지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1

담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운수와 동광고속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군민 교통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담양군은 기존의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간에 걸쳐 1천3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천300원의 기본요금에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버스 요금은 2천800원에 육박했고 그 외 대다수 지역도 2천원 수준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 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천300원, 중고생 1천원, 초등학생 650원으로 적용돼 연간 3억3천만 원의 교통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한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형식 군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교통 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노력해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담양군청 보도자료
[2018-11-19일 1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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