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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신속·공정한 분쟁 해소로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시설안전공단, 신속·공정한 분쟁 해소로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 1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및 활동방향 설정 등을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차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의거해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위원회이다.

전문위원회는 건축, 설계, 법률분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활동방향 설정, 관련 규정 개정 및 조정 실무 공유 등을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다.

19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전영철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건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더욱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한국시설안전공단 보도자료
[2018-11-20일 12: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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