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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방부,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쓰지 않는 국방·군사시설 철거를 위해 2021년까지 3천552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 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 129㎞를 제외하고 68%(284㎞)가 철거돼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됐던 해·강안 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

철거지역 중에는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천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천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천651개소이다.

이 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돼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전국 50개 지자체에 분포돼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천199개소, 경기도 2천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국방부는 아울러,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1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57%(676건)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난 1월 국방부에 '유휴 국방·군사시설 정리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가와 해안 지역의 유휴초소나 경계철책을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빈발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침해 논란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 중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0일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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