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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복합민원 사전컨설팅 실시

경남 밀양시는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를 위해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허가, 도로점용, 공유재산점사용 등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 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각 분야의 실무자가 한자리에서 상담과 자문을 해 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이 문서로 결과 통보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담·자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검토 후 7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복합민원은 관련법이 너무 많고 이해가 어려우며 처리절차 또한 복잡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불허가 시 민원 불만의 요인이 돼 왔다.

시는 민원인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구매 또는 설계 전 복합민원 사전컨설팅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시 최웅길 허가과장은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2018-11-20일 17: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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