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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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3개월간 특별합동단속을 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밀렵 의심지역을 선정하고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3개 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엽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 덫, 그물, 창애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응급치료하기 위해 부상 야생동물 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주·야간 제보를 받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고라니, 너구리, 황조롱이 등을 구조·치료하는 등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천117마리를 치료했다.
시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 엽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바로 환경신문고(128), 자치구 환경과, 경찰서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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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일 16:39]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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