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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강원 강릉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세액은 4만8천건에 7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에 자진납부한 차량, 화물차, 경차, 차령 경감에 따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영 시 세무과장은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에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2018-12-11일 10: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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