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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고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 거부한 사립유치원 고발 - 1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거부한 4개 사립유치원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사립학교법 제48조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전체 172개월 사립유치원 중에서 감사를 미실시한 유치원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현재 16개 유치원은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4개 유치원은 감사거부 및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 방림동 소재 A 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설립자가 건물관리 책임자임을 내세워 감사담당 공무원의 유치원 출입을 막는 등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지했음에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

서구 화정동 소재 B 유치원은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통장이 아닌 설립자 및 설립자 지인의 계좌로 학부모에게 원복비, 체험활동비, 앨범제작비, 유치원 재료비 명목으로 수납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일부가 확인됐다.

관련 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4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구 봉선동 소재 C 유치원과 광산구 박호동 소재 D 유치원의 경우 감사를 실시하던 중 유치원회계 계좌가 아닌 교사 개인 통장 및 설립자와 설립자 가족 명의의 계좌로 특별활동비, 유치원 운영 경비, 캠프비, 운동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5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통지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거부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 4개 유치원에 대해 ▲'2019년 3월 1일부터 2018학년도 2학기 배정 정원기준의 10%를 감축하고 ▲원장 등 기본급 보조비 지원도 2018년 12월부터 배제할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는 학급운영비를 전면 지원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 감사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경우 각종 제재를 취소해 해당 유치원의 교육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 고발 이후에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수감 협조를 계속 촉구하고 감사거부가 계속될 경우 제재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회계의 투명성, 책무성 제고를 위해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2018-12-12일 12: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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