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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울산 남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2천여건 9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납부기한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지난 6월에 1년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지로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2,3623)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2018-12-12일 17: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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