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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 담합행위 신고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 지급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천224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천91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9천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 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78만 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01-09일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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