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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사,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 시 처벌'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2018년 10월 기준)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끝으로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01-10일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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