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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에서는 미래농업·농촌의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영농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50세 미만인 자(1968.1.1.∼2001.12.31)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예정자 포함) 농업인이면 된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40세 미만인 자(1979.1.1.∼2001.12.31)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포함)인 자는 신청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생활안정 자금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 중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두 사업 모두 1. 3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3-539-7521∼7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진천군청 보도자료
[2019-01-11일 11: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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