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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불법광고물 수거로 우리 마을 미관 지켜요'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가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돼 있는 광고물을 근절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 수거일에 제출하면 구가 월 1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제구민 중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각 동에서 3∼4명씩 총 40명을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어르신은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고 우리마을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구민의 마을지킴이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연제구청 보도자료
[2019-01-11일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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