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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강원 강릉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2천295건 5억2천9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천500원부터 최고 4만5천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2019-01-15일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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