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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33억 원 추징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8년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정기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338건에 33억3천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198개 업체에 대해 직접방문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과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힘썼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 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 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했다"며 "서면 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2019-01-15일 13: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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