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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9년도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 공모

대구시, 2019년도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 공모 - 1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급변하는 노동·유통환경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19년에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 추진한다.

대구시 소상공인은 18만개 업체에 34만6천명(2017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기준)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 수의 36.7%로 전국 평균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율 83.5%, 종사자 수 비율 31.1%보다 높은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은 대구시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민생안정을 위한 골목상권 재생사업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3년째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돼 있고 조직화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 3개소, 동구 4개소, 서구 3개소, 남구 1개소, 북구 4개소, 수성구 2개소 등 지난 2년간 17개소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소상공인 지원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7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8 한국관광의 별(음식 부문)'로 선정되기도 해 소상공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려운 시점에 사기를 북돋우어 주고 있다.

특히 '2019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군의 추진 의지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상인단체 자부담 비율을 총사업비 10%에서 3~5%로 줄이고 구·군도 일부 자부담(5~7%)을 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2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돼 있고 조직화한 상인단체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인단체가 구·군을 통해 3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하면 선정절차를 거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50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형 소공인 밀집 지역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홍석준 경제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제반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민생경제가 안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2019-01-15일 15: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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