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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9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 시동

창원시, 2019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사업' 시동 - 1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미세먼지 저감 6+4대책'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에 등록된 미세먼지 대표적 발생원인 노후경유차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노후경유차 차량이 2만4천400여 대, 2.5톤 이상 3.5톤 미만이 2만5천400여 대, 3.5톤 초과가 5천400여 대 등 총 5만5천200여 대이다.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상 차량, 우선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2018년보다 더 구체화하고 세분됐다.

2018년까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 조기 폐차 대상이었지만 2019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 조기 폐차 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여부는 환경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53) 안내 중이다.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우선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LPG 화물차 전환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0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창원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2018년까지 최대 770만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아울러 신청조건은 2018년도와 동일하게 신청 차량이 2년 이상 연속해 창원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시가 지정한 차량 정비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관련법에 따라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황진용 환경녹지국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의 발생빈도 잦아지고 농도는 짙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는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2019-01-15일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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