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19 가축재해보험' 연중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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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보험 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사슴 등 16종의 가축 및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며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중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전체 보험료 중 25%만 축산농가가 부담하며 보장내용은 축종별 시가의 60∼100%까지로 지방비는 예산 범위 내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 농가는 연중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시에 찾아오는 가축 질병이나 축산시설물의 사고에 대비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축산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경영유지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사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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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일 12:13]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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